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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문정림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0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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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적극 활용해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부담 낮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일(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품목은 암 치료제 8종,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3종 등 총 11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연조직육종’에 적용되는 보트리엔트정, ‘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 적용되는 이레사정, ‘갑상선절제술’ 후 잔재 갑상선조직 제거시 사용되는 젠자임타이로젠주이다. 

또한 ‘위장관 기질 종양(GIST)’ 환자 중 고위험도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글리벡필름코팅정, ‘다관절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적용되는 휴미라주, ‘후기 발병형 폼페병’에 사용되는 마이오자임주및 혈우병치료제 등이었다.
 
또,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유방암 표적치료제’, ‘노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혈전용해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 등 총 6종의 품목에 대해 약제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이후, 4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고가 항암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제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분담계약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진행 중인 약제의 보장성 확보 방안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약의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에는 위험분담계약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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