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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의약품 유통 투명성 외 '명분 없는 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의약품 유통 투명성 외 '명분 없는 제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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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제약산업 육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상충 안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이외에 더 이상 명분 찾기 어렵다며  문제점 투성인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일(오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 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 / 연간 1,300억 원 상당)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또,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규에 반하며,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지적 역시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 목표 중 리베이트 근절은 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약가인하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 이외에 제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이원은 “여러 지적이 있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후,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부 약에 부담이 편중돼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정부가 육성하려는 제약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11월 15일 종료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약의 개발 및 수출 의지를 꺾는 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은 모두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바, 타 부처 간 공조 뿐 아니라, 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 부서와 보건산업정책 부서 등 부처 내에서도 유기적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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