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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 참여 병의원·약국은 10곳 중 1곳에 불과
실거래가제도 참여 병의원·약국은 10곳 중 1곳에 불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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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재검토와 제도 보완책 국회·의약계와 협의해야”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9,106개의 11.2%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었다. 

그 결과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탓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청구 상위 5위 요양기관도 모두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1위는 서울아산병원으로 122억 7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고, 2위는 서울대병원으로 122억 6천만원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78억 7천만원, 부산대병원은 65억 1천만원을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소 400억원, 최대 1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의약품 청구는 전체 청구액의 27%에 불가하고, 나머지 73%의 의약품 유통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합법적 리베이트로서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약제비 경감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부가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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