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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원격진료 허용…정부의 전형적 불통행정' 비난
김미희 의원, '원격진료 허용…정부의 전형적 불통행정' 비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0.29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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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안정성·효율성·사후관리 미 검증, "의료법 철회 하라"

“원격진료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의료법 개정절차’를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는 29일(오늘)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입법예고 전부터 통합진보당은 보건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격진료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해 왔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하며 “원격진료는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수치를 받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옳은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법 제33조1항의 조항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의사가 왕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평등한 의료접근성을 포기하는 것”고 다름없다 지적하며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해결을 본 법안의 주요취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즉, 근본적 해결책은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기관과 순회진료시스템을 확충하고,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 효율성, 사후관리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원격진료는 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으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귀를 막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전형적 불통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세웠으니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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