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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 이어 환자유인까지 `우려'
보건소, 진료 이어 환자유인까지 `우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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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무료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용산구청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 놓은 정책이다. 보건소가 진료확대도 모자라 환자유인(?)까지 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 2011년 25인승 차량 3개 노선으로 보건소와 아트홀(문화시설)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내놓았다. 이는 서울 내 25개구 중 유일하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 버스를 갖추고는 있어도 일반인을 위한 버스는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에는 `문화시설, 보건소 셔틀버스'라는 글귀를 적고 그 밑에 노선도를 표시해놨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버스를 타고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라며 손짓하듯이 말이다.

사실 현행 의료법상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대중교통편이 없거나 1일 8회 이하인 지역,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 불편한 환자 이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이 같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인근엔 순천향대병원과 의원들이 즐비해 있으며 시·도지역 처럼 교통이 불편하지도 않다.

이런 의문에 대해 용산구청은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며 보건소를 위주로 한 버스가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하루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약 200∼250명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엄연히 표지판에 `보건소'라고 썼다는 것은 환자유인에 가깝다.

더욱이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20∼40대층이다. 만성관리 대상자보다 진료중심 환자라는 것이다.

결국 보건소의 이 같은 행동은 지역 내 주민인 `의사'를 배려하지 않은, `진료'라는 큰 틀에서 상생이 아닌 경쟁을 하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오는 환자를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서로의 역할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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