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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조건부 수용, 대체입법 추진” 사실무근
“원격진료 조건부 수용, 대체입법 추진” 사실무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0.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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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부 전문지 보도 전면 반대 입장 확인…강력 대응의지도 재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0월 24일, 일부 전문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조건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 이는 사실 무근이며,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전면 반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자 일부 전문지에서 의협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복지부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가며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기사화했다.
 
의협은 지난 7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에는 공감하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원격진료의 제한적(조건부) 허용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경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의 입장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도된 기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는 “전면 반대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도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며, 다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법안이 강행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청와대에 이미 직접 전달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악법들이 저지되었듯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은 역시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와의 대화 전면 중단과 대정부투쟁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한 사실도 없으며 계획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의지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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