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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의정간 폭풍전야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의정간 폭풍전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10.0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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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등 수많은 현안으로 바람잘날 없는 의료계에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의정간에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보완한뒤 발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특히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한 개원가 특히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할 경우, 10년전 의료투쟁 못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도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허영하되 산간과 도시지역 등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에는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격진료는 상시 관리가필요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퇴원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환자 등이 재딘을 받을 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초진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동네 의료기관들이 위축될 것을 감안,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어떠한 지원책이 나올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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