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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원내과, 환수법안 반대
서울시개원내과, 환수법안 반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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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욱용)는 지난 달 27일 오후6시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결의문 채택을 통해 “법률과 불일치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주축이 된 기구를 만들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재정립할 것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초래되는 진료의 질적 저하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의료비 절감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정책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로 이미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고 있다”며 “환수의 근거가 되는 심평원이나 식약청의 기준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OECD회원국중에서 국민보건의료비 지출이 최하위를 기록하듯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럼에도 헌법에 위반되는 재산권까지 쉽게 제한하려고 한다”며 분노했다.

한편, 나현 서울시의사회장과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심혈관계 질환에서의 베타차단제의 역할’ 등 1부와 2부 디너, ‘비만의 치료제를 통한 체중감량과 대사증후군의 개선’, 결의문 발표 순으로 관심속에 진행됐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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