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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박영우 서울특별시의사회 감사
[파워 인터뷰]박영우 서울특별시의사회 감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10.0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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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650명 유예 전례 따라 리베이트 의사들도 유예 전망"

지난 2005년 초판 발행했던 논집 '의료를 살려야 한다'의 2013년 개정증보판을 최근 발행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의료살리기에 적극 나선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초판 300여 페이지에서 500페이지 가량의 배 가까운 볼륨으로 늘어난 '의료를 살려야 한다' 개정증보판 모습.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강동 박영우정형외과의원장)가 지난 2005년 의료인의 필독서로 평가받았던, 자신의 논집인 ‘의료를 살려야 한다’의 2013년 개정증보판을 최근 발간하고 논집 보급을 통한 ‘의료 살리기’의 전도사로 적극 나섰다.

박 감사는 “이 책은 흔히 말하는 자서전이나 수필집이 아니다. 우리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할 부분을, 현실을 고민하면서 써온 결과물이다. 진료와 바쁜 회무 가운데서 일부 시간을 이용하여 글을 썼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박 감사는 집필 동기와 관련,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자포자기하며 직업적인 자긍심을 잃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며 때로는 허탈해 하면서 의료사회에 가해지는 부당하고 과도한 각종 규제-통제-처벌이나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적 행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료현실을 알리고 의사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앞장 서서 글을 써왔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또 “과거에는 논집을 한정판으로 무료배포했다”며 “그러나 중요성과 가치 인식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2만원에 유상배포(정가 3만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논집에는 개인적인 주장도 수록되어 있어 의협의 정책적인 목표 및 주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책 제목 그대로 ‘의료를 살려야 한다.’라는 처절한 심정에서 썼다는 사실만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감사는 논집의 저자로서 현행 의료에 대해 “국가후견주의를 앞세운 행정권력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료주의적 의료체계로 인해 모든 의료는 종속화-식민지화되어 있고 오직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규제-통제-처벌로 규율되며 어떠한 자치권한이나 자율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감사는 “이로 인해 의료인격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 위험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체계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타협을 이끌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박 감사는 “의료와 행정당국은 대립적이며 전략적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적이며 대화지향적이어야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골이 깊어만 가는 현실의 의료체계에서 무엇보다도 상호 이해가 가능한 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감사는 “지금 우리 의료계는 집행부에 대한 수많은 질타와 무관심으로 이완되어 있고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힘으로 분출되어 격랑처럼 몰아치는 의료계가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우리 주위에서 가해지는 갖가지 부당한 변화에 대해 회피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과 신념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동참해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평론가로서 박 감사는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해 “한마디로 ‘약사 중심제 의약분업’”이라고 결론지었다. 박 감사는 “약국조제료가 2조8000억인데 이중 복약처방료 3500억 정도된다.”며 “의약분업 13년 동안 약국은 680% 성장한 반면 의원은 40% 성장에 그쳤다”며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의원에 대해서는 늘상 환수하고 실사하고 특히 재정 문제가 악화되면 약국의 단속은 방관한 채 만만한 의원급만 코너로 몰아 넣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결국 ‘약사들이 승리한, 의약분업을 만든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의료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대상인 8000여개의 의원의 향후 처리문제와 관련, 박 감사는 “3만5000 개원가의 23%에 해당되는 이들 의원들은 아마 모두 유예처분이든지 부분적인 자격정지쪽으로 표시 안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 감사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한 때 ‘약청구 바꿔치기’로 문제가 된 약사 1650명도 모두 유예시켰기 때문”이라며 “범법행위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긴 했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모두 유예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감사는 “리베이트 의사들 역시 약사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감사는 “올해 하반기 의료계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충돌 및 국회에서의 원격대면진료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감사는 자신의 논집에서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비롯 ‘존엄사 판결로 본 법리적 판단’ 등 51개 테마를 496쪽에 걸쳐 소개하며 나름대로 명쾌한 결론을 내 주목받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험성’의 경우,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약품 리베이트의 합리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고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가피한 임의비급여는 전면 인정해야 한다’의 경우, 의료계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문제제기해야 한다. 의료의 또 다른 음성적이고 회색지대인 ‘불가피한 임의비급여’를 반드시 시정하여 환자와 의사의 자율적인 관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일원화의 당위성’의 경우, 한의학은 이제 변화되어야할 중요한 시기이며 한의학계에 팽배해 있는 보수성을 깨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즉, 창조적 파괴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초과학적인 사회체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환자간 직접적닝 원격진료는 법적책임 문제 외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키게 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무엇보다 일반 개원가에 자칫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위험성을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힘들긴 했지만 논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즐거웠다.”는 박 감사는 경만호 전 의협회장과는 가톨릭의대 졸업동기로 한때 중앙 정치판의 언저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의 지역대책 본부장과 2008년 총선의 선거대책지역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고 또 3년 전에는 강동구청장 선거에도 나갔기 때문이다. 정치적인듯한 그지만 5년 전에는 ‘비오는 날의 랩소디’를 출간한, 감수성 많은 소설가이기도 하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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