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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의사 유죄 판결 끝까지 대응
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의사 유죄 판결 끝까지 대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9.3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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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전원 800~3000만원 벌금형 선고 및 면허정지는 신뢰에 대한 사형선고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30일) 오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외면하고 의사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통해 책임회피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책략에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도록 했으며 이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제약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의 주 책임있는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개탄했다.

의협은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18명의 의사에 이어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으나,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18명의 의사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내려, 비록 징역형이라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완화된 선고를 했으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18명 의사 전원에게 약 4~1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0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기각 이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다수의 정황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변형된 리베이트’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충하는 서로 다른 주장 중 소위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크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며 재판부가 선고재판의 판결문에 이 탄원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것이 형의 경감에 대한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재판부의 인식변화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동영상 강의촬영 및 모바일 서베이 등 제약회사의 요구에 응한 18명의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려짐으로써 이들은 거액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수개월씩의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확정함으로써 신뢰에 대한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며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회사의 책임은 또 다시 가려지고 신뢰가 생명인 의사들만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흥분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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