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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현숙 의원, "골수 기증 등록자 절반 이상 기증 안해"
국회 김현숙 의원, "골수 기증 등록자 절반 이상 기증 안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9.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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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골수 기증 등록자 검사비 41억원 거부해도 회수 안해!

매년 골수(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실제 골수를 이식하게 되었을 경우 기증자의 거부·중단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 3710명 이었으나 이식시행은 2173건(1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 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 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가족반대가 1,749건(33%) 순이었다.

특히,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칠 경우 99%나 차지해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다. 

또한,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현재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해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에 연락불가를 취하더라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특히 기증자가 연락불가를 취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현재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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