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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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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부는 건정심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과 관련,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이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며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와 관련, 보건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부담한다.(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시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고 밝혔다.

보건부는 “항목별 단가는 난이도․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며 대상자수는 암질환 90만, 심장질환 7만, 뇌혈관질환 3만, 희귀난치질환 59만 등으로 건보재정은 약 3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부는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 보고와 관련,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고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라며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며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내 개정 절차를 완료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보건부는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3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보건부는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했는데 이에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관련, 보건부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자궁수술 시 고가의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 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가 인정 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기 어려웠으나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궁수술 시에도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다만,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별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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