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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침 발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침 발표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6.2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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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심평원이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침을 발표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조사지침은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적발시 세무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 따라서 결국은 리베이트를 척결, 뿌리뽑겠다는 의도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현행 약가제도가 리베이트로 인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지침에는 세무조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한층 더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의료계의 주의가 당부된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공개된 지침에는 조사업무의 법적근거,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선정방법, 조사범위, 조사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관련 법령 등을 발췌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하여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는 것.

심평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도매상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제약사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지침을 통해 리베이트의 부도덕성을 한껏 부각시키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최대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의 투명성 확보와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정부의 인식이 제약사와 도매상 뿐 아니라 의사들 또한 단순히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선입견이 팽배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에 더해 이번 조사지침 또한 마치 리베이트의 중심에 의사들도 자유롭지 못한것처럼 매도되는 것같아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현 제도의 문제점을 조율해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만 하려하고 있다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한 규제 가능하고 리베이트 개념과 범위 설정 부재와 리베이트 처벌 주체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약가정책 개선 등을 부대의견으로 전달했다.

또 “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의 권리 고지‧게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성격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사가 리베이트의 중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방안을 강구, 적극적인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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