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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7.2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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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성명서, 누군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일중)는 최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개원의협은 오늘(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치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 관계로 바로 100년전까지도 의사 혼자서 왕진을 다니고 치료 후 치료비를 받곤 했다며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조적 간호업무, 물리치료업무, 심지어는 접수와 수납까지 사실상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협은 그러나 위임한 업무 중 어떤 일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인간생명의 존엄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로서 그 업무의 수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이지 면허를 득했다고 면허로 제한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줌으로써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인한 치료의 성공가능성의 저하, 더 나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협은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의 ‘지도’이므로 이것은 독립된 처방과는 바꾸어 질 수 없는 가치인 것이며 이것은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의사의 지도감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판결 94헌마129결정, 95헌마121(병합)로 기각한 바 있으며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르면 개정의 이유는 없다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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