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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대의원회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 의사신문
  • 승인 2013.07.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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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올 3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이 있는데도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개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임기를 마치신 이상구 전 의장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1967년에 처음 구성되어 46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대의원회인데도 매번 총회때 마다 개회 가능한 과반수참석 의사정족수를 걱정하고, 3분의2 이상 참석이 요구되는 회칙개정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현재 대의원회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느낀점을 회원 및 대의원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1. 먼저 모든 대의원들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의원의 정체성, 의무 그리고 권한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회칙이나 규정에 없어서 대한의사협회 정관의 규정을 인용했다.

“나는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원들의 권익확보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대의원회 직무를 사리사욕을 추구함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회원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 제20조 (선서)에 있는 것으로 대의원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동규정 제23조에는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총회와 소속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한다.

2) 소속지부 또는 직역의 여론을 협회 회무에 적극 반영한다.

3) 대의원에게 필요한 식견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동규정 제24조에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와 소속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발의, 토의 및 표결한다.

2) 집행부 및 각 구성기구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대의원 선출할 때에는 각 구마다 서로 경쟁하지만 막상 선출된 후에는 방관만하고 대의원 역할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대의원, 서울시의사회 회장이나 의장선거가 있을 때만 참석하는 대의원, 일부 특별 분회에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보직자 대의원들께 정관 규정을 잘 숙지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2. 대의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최고 의결기구로서 일년에 한번 정기총회, 2∼3회 분과위원회 개최하여 안건심의, 의결 등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자문해 본다.

떠도는 이야기에는 대의원회는 있는 듯 없는듯하며 큰소리 내지 말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큰 어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도 들린다. 즉 대의원회가 너무 나대지 말고 점잖게 조용히 일하는 게 좋겠다는 나쁘지 않은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가 태평시대라면 그래야겠지만,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이 점점 어렵고 각종 악법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는 의료 현실 앞에서는 회원과 대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더 나아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형성과 방향제시까지도 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3. 대의원회 각 분과위원회 간담회에 대의원참여율과 대표대의원제에 대해서

지난 19대에서도 각 분과별, 2개 분과별 그리고 4개 분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활성화 시도와 함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었다.

지난 3년간 각분과위원회에 평균 참석 대의원 수의 비율은 약 30% 정도였으며 정기 총회 참석률도 매년 평균치에 비슷한 수치에 그쳐 대의원회 활성화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의장 선출이 선거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하였지만)

이에 금년부터는 각 구 회장님들의 협조를 얻어 각 구 대표대의원 한명씩 추천을 받아 1차 대표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표 대의원은 각 구에서 대의원들을 리드하고,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여 여론수렴, 상정안건 심의, 안건 결과 설명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의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변화의 첫 시도로써 대표대의원들과 각 구의사회 집행부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4. 분과위원회 역할조정

1) 대의원회에는 4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시의사회 집행부에는 11개 상임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7개 상임부서는 분과위원회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분과위원회별로 7개 상임부서를 기본 역할에 가깝게 배정하여 집행부 업무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예산 결산 심의 분과위원회 : 총무, 재무, 정책

△법령 및 회칙 심의 분과위원회 : 법제, 정보통신, 학술

△제1토의 안건 심의 분과위원회 : 의무1, 2, 대외협력부

△제2토의 안건 심의 분과위원회 : 보험, 공보, 섭외

2) 4개 분과 위원회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주 임무가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건의안건을 처리하는 것뿐이다.

매년 거의 같은 상정안건을 똑같은 시나리오를 거쳐 의협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더 발전할 수 없다.

각 분과 위원회에 해당 상임이사들이 참석하여 회무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개선시킬 점들을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회원들께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며 또한 회원들이 각 상임부서 회무에서 검증해야할 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위임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분과위원회가 안건만 심의하고 넘어가는 것은 맡은 직무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구의사회 건의 안건처리는 새로운 안건과 주요안건들을 크게 정리 요약해서 진행한다면, 시간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대의원회 열린 세미나 개최

지금까지 대의원회는 대의원만 참석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에만 집중되어 왔었고 그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에 향후 간담회를 세미나 형식으로 오픈해서 대의원 외에도 회원, 각 구 및 시의사회 임원들도 초대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하고자 한다.

물론 제목들은 회원 및 임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해서 여기 참석하면 뭔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려 한다.

대의원회 의장이 된지 100일째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두서없이 써보았으며, 향후 여러분들의 고견에 따라 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의장과 함께 부의장, 전문위원, 대표 대의원 그 외 모든 대의원들의 시도 노력과 참여 의식이 필요하며, 시 및 구의사회 집행부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발전적인 변화가 있기를 미리 기대해본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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