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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잉 시대'의 그림자 `기획소송'
`변호사 과잉 시대'의 그림자 `기획소송'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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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기자
○…최근 의료계에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의무'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시행령을 이유로 장애인이 서울시내 4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그 범위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안의 핵심은 손해배상소송 자체가 아니라 이면에 가려진 `변호사의 대량 양산과 이에따른 기획소송 시대 본격화'라는 사실이다.

○…변호사 대량양산의 역사를 살펴보자. 1963년 제1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50명이었다. 1978년 100명, 1981년 23회 사시부터 300명 시대를 열었고 2001년부터 1000명 시대가 됐다. 2009년 3월 25개 로스쿨이 설립됐으며 지난해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로스쿨 정원 2000명에 합격률은 75.2%, 150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출신 1000명에 로스쿨 출신 1500명 등 무려 2500명의 변호사가 탄생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수십년 동안 수천명을 유지했던 변호사수가 2010년 1만명 시대를 돌파한데 이어 수년 내 2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현재 개업변호사는 1만3188명〉

이런 형편이다 보니 사회적 존경과 부의 상징이었던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은 최근 기업체의 과장-대리 수준으로 격하됐다. 또 일부 변호사가 개업에 실패, 자기 생활비 조차 충당 못해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물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모두를 놀래키고 있다.

○…이제 의료계도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변호사들의 의료계로의 대거 이동과 의료사고 관련 기획소송 홍수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의사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공익소송'으로 포장한 `기획소송'이 봇물을 이룰 경우, 의료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대량양산'과 `기획소송 시대'를 접하면서 새삼 의사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의사회원 개인만으로는 여러 가지 의료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회원들이 의사단체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참이유이기도 하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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