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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보로 해결 발표
정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보로 해결 발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6.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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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비롯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재정확보에 따른 의료계에 대한 희생 강요가 우려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고로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르면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선별급여의 경우,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을 비롯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고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며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구체적으로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으로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이 해당된다.

비급여는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대 효과와 관련,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5000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한다는 것이다.(부담 총액 5400억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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