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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만성질환관리제 맞교환설 등 해명
노환규 회장, 만성질환관리제 맞교환설 등 해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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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회원 서신문 통해 밝혀, 치과의사 피부처치 판결 및 원격진료 등 저지 총력

노환규 의협 회장이 오늘(26일) 오후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하고 토요가산확대 건정심 통과, 만성질환관리제와의 맞교환설(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라는 설) 등에 대해 해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또,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처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에서 강력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원격진료는 보건복지부와 공고한 공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에 더해 급여인정범위를 벗어나는 의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원외처방약제비징수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강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와 이로 인한 국민 및 의사의 피해를 알려 원외처방약제비징수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체 약국의 약 80% 이상의 약국에서 공급된 약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의 내역이 불일치함으로써 허위청구 및 불법대체조제의 만연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3년간 유지되었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하여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65세 노인정액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회장은 투쟁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의결했으며 투쟁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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