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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수수료 10년만에 인상
증명서 발급수수료 10년만에 인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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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가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회원권익보호 차원의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에 의해 10년만에 평균 2배이상 인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최근 산하 25개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전회원에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개정' 안내를 하고 5월 1일부터 현재 1만원을 받고 있는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2만원으로, 출생증명서는 퇴원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입퇴원 확인서는 퇴원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병사용진단서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장애진단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체검안서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진료비 추정서는 1000만원 미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신감정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주 이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징수할 것을 권했다.  

서울시의사회 이번의 발급수수료 개정과 관련,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공공요금이 100% 내외로 인상된데 반해 각종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는 등 가격이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또 “회원들의 개정요구 후 발급수수료 개정에 나서 지난 4월 26일 건의하고 이어 복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5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시의사회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표를 참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적인 발급수수료 통일과 관련, “각 시도의사회에서도 회원들이 동일하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협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달 22일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평균 2배이상 인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상임리에서는 `소견서 발급'의 경우,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을 진단서양식으로 통합, 진단서에 준해 수수료를 책정키로 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상 무료발급조항의 소견서는 `내원확인서'로 명칭을 변경, 발급키로 했었다.  

특히 발급수수료 인상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0년간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되어 온데 반해 1995년 1월 25일 복지부가 정해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었다”며 발급수수료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부문에서 버스요금은 지난 95년 340원에서 2005년 900원으로 165%인상되었으며 전철요금은 95년 350원에서 2005년 900원으로 158% 인상됐다. 또 통신부문에서 우편요금은 지난 95년 150원에서 2005년 220원으로 47% 인상되었으며 공중전화요금은 95년 40원에서 2005년 70원으로 75% 인상됐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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