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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태풍으로 바람 잘날 없는 개원가
`원격의료' 태풍으로 바람 잘날 없는 개원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6.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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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정부에 이어 국회도 `원격의료진단'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 사료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당인 `새누리당'(심재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 부처기관들이 앞다퉈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강한 만큼 전국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는 대형병원만 구매가 가능하다. 원격의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타격을 안받을 수 없다.

`원격의료 허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MB정부 시절에도 17,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한 바 있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정보, 의료기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의료계는 △신뢰 문제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영리법인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의 접근성을 기반 한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선진국에선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가 아닌 재진환자에 대한 환자정보만 주고받는 수준이라고 한다.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간 도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충분한 시범사업과 원격의료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료 붕괴와 의사의 권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본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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