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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고통 주는 의료악법 개선해야
국민에게 고통 주는 의료악법 개선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6.1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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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아울러 보험가입 차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을 오는 7월2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며 아울러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된다. 또 입원 후 최초 실시되는 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신건강증진법은 우리 의료계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참으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자의 가까운 지인은 대기업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승진의 부담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체중 감소는 물론 불면, 환청, 환시 등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기자의 조언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물 복용후 호전되어 실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장에서 치료 사실을 알았고 현재는 타 직장으로 이직했다. 실제 치료 후 직장 생활의 문제점이 없었는데도 지인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덕분(?)에 훌륭한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의료계에만 적용되는 악법이 나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보았고, 과잉 심사, 과잉 조사도 물론 수없이 보고 느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껴야만 정부도 움직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의료계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악법 중에서 의료계와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찾아 여론을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공감대 없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니까.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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