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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 진료비, "7월 1일부터 심평원에 일괄 청구"
자보 환자 진료비, "7월 1일부터 심평원에 일괄 청구"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5.1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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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환자 진료비 심사·청구 절차 공개…종별 구분 없이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이 보험사 지부로 각자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방식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자보환자 진료비를 심평원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진료비 심사·청구절차를 공개했다.

이는 자보 심사업무가 오는 7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자보 환자 진료비를 기존의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 자보심사센터로 일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7월부터는 △환자 진료 - 심평원에 진료비 지급청구 - 심평원 주관으로 자보 심사 진행 - 심평원이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해당 내용 통보 - 통보된 사항 확인 후 보험사가 진료비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 제도 시행에 따라 진료비 청구는 종별 구분 없이 심평원 자보심사센터로 일원화 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평원 자보심사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 기준 2일 이내에 필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수가 기준에 따라 적합한 진료비인지를 심사 후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해당 결과를 알리게 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의신청 권한과 관련,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도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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