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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9만3446명 신고_면허보유 대비 87.6% 신고율
의사면허 9만3446명 신고_면허보유 대비 87.6% 신고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5.0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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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일괄 면허신고가 지난 달 말 종료된 가운데 ‘의사 면허신고’는 의사면허 보유자 10만6659명(의료기관 근무자 8만5194명) 중 9만3446명이 신고, 면허보유자 대비 87.6%의 신교율을 그리고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9.7%의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지난 해 4월29일부터 지난 4월28일까지 1년 동안 2012년4월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에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해는데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이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부는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였으며 60대는 70~80%가 신고했다. 이에반해 70대는 50% 이하였으며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졌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시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부는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12.4.28.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이외에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인 2015년 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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