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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5.0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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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일부터 적용 시행

직장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하여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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