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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 필요성'에 화답_또 다시 의정간 충돌 예상
정부, '원격진료 필요성'에 화답_또 다시 의정간 충돌 예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5.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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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무영투자진흥회의 모습. 이날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의 하나로 수년전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던 원격진료 추진이 재거론, 향후 의정간 충돌이 예상된다.<사진_공공누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몇 년전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원격 진료’의 추진과 관련, 이에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멀지않아 다시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의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의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 문제가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 등과 함께 본격 거론된데 이어 진영 장관이 원격진료에 대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주제의 2차 토론회중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 장중근 나노엔텍 대표는 “우리 회사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 신기술을 쓰면, 이 마이크로만을 가지고도 5분이면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의 회사와 첨단 의료기기를 소개했다.

장 대표는 “이럴 경우, 시골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은 도시에 나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며 “또 이러한 조기 검진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억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중요한 것은 검사 즉, 조기발견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은 대면진료와 의사들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나 환자, 혹은 의사나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원격진료 제한에 따른 애로점을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우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이러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자국 내에서 판매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장형성이 지체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그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를 잘 설명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 의료진과 환자와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었다.”며 “반대의 이유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물론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등의 정치적 문제까지 제기돼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치명적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설득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원 간의 진료를 활성화시켜 시범사업중으로 금년에 확대할 예정이고 또 국내기간과 해외의료기간과의 원격도 시범사업하고 있다.”며 “의회를 잘 설득, 반드시 규제가 없어져서 우리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의료선진화의 일환으로 U-health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원격의료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해 10월10일 의료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의협은 동아홀에서 ‘원격의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찬반으로 갈려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원격진료에 대한 쟁점은 △대형병원 환자편중 가속화를 비롯 △재진환자로 제한 여부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질병기반으로 제도설계 필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의약품 대리수령 △원격의료 수가 문제 △의료정보 유출방지 대책 필요 △의료정보관리 외부 위탁 서비스 등이었다.

다음해인 지난 2010년4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에대해 의협은 원격의료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달 27일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밝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18조 제1항, 제34조)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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