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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1주 맞아 '거듭나기' 강력 촉구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1주 맞아 '거듭나기' 강력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4.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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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원의 유명무실화’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의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산부인과는 성명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인과 환자 양측 모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으로 발생될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는 그러나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이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개시율이 불과 39.9%에 불과하다”며 “그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산부인과는 “다만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 일측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에 대해, 의료인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책은 없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부인과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의사들의 조정 참가를 강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일부의 발상은 분쟁의 조정절차란 본질에도 맞지 않고 비민주적”이라며 “헌법12조2항의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 기본권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산부인과는 “누구도 원치 않던 악결과를 접한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들일 뿐”이라며 “의료분쟁조정절차란 이런 양측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산부인과는 “지금이라도 정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환자단체 모두는 의료계가 심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산부인과는 “모두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가운데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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