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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믿고 갔는데, 알고보니 가짜…허위광고 소비자 현혹"
"전문병원 믿고 갔는데, 알고보니 가짜…허위광고 소비자 현혹"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4.1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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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의진 의원,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 공개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광고 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 심의 근거가 없어 허위·과대 광고 계속 증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현재 더 큰 문제는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는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가 없다보니 오프라인보다 허위·과대 광고 위반수가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 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오프라인(59건) 보다 1.6배 많았고, 매년 점차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설령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더라도, 복지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충실하게 사후감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사전심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가 허위․과대광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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