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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인터뷰]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4.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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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재원 마련 국가 부담해야"

“분만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으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장재원 마련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최근 63빌딩에서 개최된 제2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제도’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노준 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는 의사라는 이유로 이를 죄인 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는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분만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분만기관이 줄고, 분만을 하려는 지원자가 없어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박 회장은 “분만인프라의 붕괴는 곧 재앙이라며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50년 전 일본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분만인프라가 붕괴에 처했었다. 이때 국가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부담하기로 결정해 일본의 산부인과가 살 수 있었다.

박 회장은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공공의료의 이미가 강하다.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 해준다는 의미로 보상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함으로서 분만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을 심어주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회와 공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각 학회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데 여성의학과 말고 다른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의학과’ 변경을 놓고 타른 진료과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같이 TFT구성을 제의할 것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반 계정은 국회의원들과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박 회장은 “질강처치료 수가가 등제됐지만 치료 회수에 제한이 있다며 향후 회수의 증가 혹은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등급제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등급제는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복지부에 수차례 이에 대해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해 등급제의 잘못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안되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며 “9월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는 600여명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뿐만 아니라 의생도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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