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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근절에 나선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4.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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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설치, 운영규정 마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송인금)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일(오늘)부터 운영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실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는 한편,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협회 회원사는 누구든지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서 마련한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하게 되며, 협회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해 처리하게 된다. 처리기간 및 통보는 접수와 함께 5일~20일 사이에 관련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신고에 대해서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가 처리하지는 않는다.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신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송인금 협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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