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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맥학회, '정맥류 진료 지침서 마련'…개원가 피해 대응
대한정맥학회, '정맥류 진료 지침서 마련'…개원가 피해 대응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4.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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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의결, 학회 창립 12년만의 업적

대한정맥학회가 ‘정맥류 진료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는 학회가 개원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맥류 질환에 대한 소송 대비 및 검찰·경찰청의 불합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한정맥학회 김동익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정맥류 소송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침서를 완성,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김동익 이사장은 진료 지침서와 관련, “2년 전 이사장 취임 전부터 하지정맥류 진료소송에 대해 회원들의 ‘도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하지정맥류 진료가 개원가에서 활성화 되면서 관련 보험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들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많은 개원의 회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해 환자들로부터 소송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됐다.

특히, 부당한 행위를 한 의료진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원들까지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지정맥류 수술 진료 소송에 휘말린 개원의들 경우 잦은 검·경찰 출두와 스트레스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이사장은 “‘정맥류 진료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학회가 나서서 지침서 개발 및 검·경찰에 공동대응에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TF팀을 구성해 지침서 제정 작업에 돌입한 것은 물론, 검·경찰에 기소된 회원들을 살리기 위해 한 달간 1억 원을 모아 법무법인에 의뢰까지 했다”며 “현재 재판중인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나 무죄로 처리됐다”며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진료지침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물론, 검찰과 경찰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보험사나 검·경찰로부터 피해를 입을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학회가 창립된지 올해로 12년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아마도 12년 중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학회에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레퍼런스를 포함 A4 20장 분량이다.

한편, 대한정맥학회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정맥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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