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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남용 DUR시스템 도입은 근시안적 시각”
“마약류 남용 DUR시스템 도입은 근시안적 시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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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 브리핑, 의협 공제회 법인화 복지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정부가 마약류의 남용을 DUR시스템을 통해 풀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 송형곤 대변인은 오늘(3일) 오후 열린 제29차 정례 브리핑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입장을 이 같이 밝히고 마약류의 경우 제조·유통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 유통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마약류를 그 제조나 유통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UR시스템의 도입은 근시안적이므로 반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RFID 시범실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관련 재정 지원 필요)

한편 식약처는 프로포폴, 메틸페니데이트, 졸피뎀 등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제조부터 수출입, 유통 및 사용내역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통폐합하여 관리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과정 투명성 확보 및 마약류 취급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세부내역으로 △심평원 DUR시스템 활용 △EDI청구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마련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의사공제조합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의사공제조합이 의협 산하단체라는 점과 자금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측은 대한의사공제조합 정관상 공제조합이 의협 산하단체라는 것을 명시한 규정과 모든 재정의 공제조합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상황은 새로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협 공제회는 오는 7일까지 법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이에 의협 공제회는 법인화 작업을 진행하여 보건복지부 측에 정관 인가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과 공제조합이 의사협회 산하단체가 되는 것과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의협 공제회는 법인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7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경과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다.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의 사퇴와 관련해서 송형곤 대변인은 현재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며 건정심에서의 좋은 성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던 분이 떠나시게 되어 착잡하고 향후 의협의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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