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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총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 쌍벌제 등 의료악법 철폐 강조
서울시의 정총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 쌍벌제 등 의료악법 철폐 강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3.3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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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 폐기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29일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김예원, 전문위원·상화춘·정영진)를 개최하고 `각종 악법을 반드시 철폐할 것' 등을 비롯 `의료분쟁조정법 재정비', `리베이트 쌍벌제의 강력 저지' 등 주요현안에 대한 강력한 타결 의지 속에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와 `서울시 파견 대의원 자격요건 정정',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폐기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4명 중 26명(참석 22명, 위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 및 회칙 분과위원회에서는 25개 구의사회와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제출한 11개항 18개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의안 심사, 5개항 7개 안건은 자구수정후 의협 건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집행부안 포함, 3개항 5개 안건은 폐기하고 1개항 2개 안건은 의협 건의안 및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그리고 집행부 1개항과 대의원회 1개항은 추인 및 승인,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예원 위원장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후 인사말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단합, 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 11개항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제안취지 등 간략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 및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1항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리베이트법, 의료분쟁조정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및 행정규제 완화 추진'으로, 제2항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정 및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 관철', 제3항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재개정 추진할 것', 제4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재개정 추진할 것' 그리고 제5항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진료실 등 CCTV 촬영 허용 검토 추진' 등 5개항 7개 안건이 흡수통합, 자구수정 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어 제6항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라'는 제안구인 도봉구 이수현 대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거수표결에 들어가 재적 대의원 22명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반수에 그쳐 폐기됐다.

제7항인 `서울시 파견대의원 자격요건 정정 건의' 역시 참석 대의원들간의 논란 속에 양천구 상화춘 대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거수표결에 들어가 반대 14명으로 폐기됐다. 제8안인 `미가입회원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법적 제도 도입 및 차별화)'는 집행부 수임사항 및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집행부안인 제9항 `회칙개정(안) 및 추인사항'은 제52조(각구의사회 회칙)증 `제정'이 `제정 및 개정'으로 또 제52조2 `특별분회 회무 지도와 감독' 신설이 승인되고 `임원임기 연임조항' 등이 추인, 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대의원회 안인 제10항 `대의원회 의사규정 개정(안)'은 제4조(소집 및 회기)중 `분과위원회는 총회시작 2일전 부터'를 `총회시작 5일전부터'로 수정, 이 역시 총회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집행부안으로 마지막 의안인 제11항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갑론을박 속에 거수표결에 들어가 15명이 반대, 폐기됐다.

이날 열린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는 오후 7시40분 개회선언 후 불과 37분만인 오후 8시17분경 종료되는 색다른 기록을 남겼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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