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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총,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결과
서울시의사회 정총,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결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3.3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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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달 29일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예원, 전문위원 상화춘-정영진)를 개최하고 ‘각종 악법을 반드시 철폐할 것’ 등을 비롯 ‘의료분쟁조정법 재정비, 리베이트 쌍벌제의 강력 저지’, ‘진료실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촬영 허용’ 등 주요현안에 대한 강력한 현안타결 의지 속에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와 ‘서울시 파견 대의원 자격요건 정정’,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폐기했다.

이날 오후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4명중 26명(참석 22명, 위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 및 회칙 분과위원회에서는 25개 구의사회와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제출한 11개항 18개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의안 심사, 5개항 7개 안건은 자구수정후 의협 건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집행부안 포함, 3개항 5개 안건은 폐기하고 1개항 2개 안건은 의협 건의안 및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그리고 집행부 1개 안건과 대의원회 1개 안건은 추인 및 승인,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예원 위원장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후 인사말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또 의료분쟁법 역시 문제가 있어 재정비후 참여가 권고되고 있다”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권익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 집행부 수임 및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며 “총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제안취지 등 간략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 및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1항은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리베이트법, 의료분쟁조정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및 행정규제 완화 추진’으로, 제2항은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정 및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 관철’, 제3항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재개정 추진할 것’, 제4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재개정 추진할 것’ 그리고 제5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진료실 등 CCTV 촬영 허용 검토 추진’ 등 5개항 7개 안건은 흡수통합, 자구수정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어 제6항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라’는 제안구인 도봉구 이수현 대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거수표결에 들어가 재적 대의원 22명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반수에 그쳐 부결됨에 따라 폐기됐다.

제7항인 ‘서울시 파견대의원 자격요건 정정 건의’ 역시 참석 대의원들간의 논란 속에 양천구 상화춘 대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거수표결에 들어가 반대 14명으로 폐기됐다. 제8안인 ‘미가입회원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법적 제도 도입 및 차별화)’는 이의없이 집행부 수임사항 및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집행부안인 제9항 ‘회칙개정(안) 및 추인사항’은 제52조(각구의사회 회칙)증 ‘제정’이 ‘제정 및 개정’으로 또 제52조2 ‘특별분회 회무 지도와 감독’ 신설이 승인되고 ‘임원임기 연임조항’ 등이 추인, 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대의원회 안인 제10항 ‘대의원회 의사규정 개정(안)’은 제4조(소집 및 회기)중 ‘분과위원회는 총회시작 2일전 부터’를 ‘총회시작 5일전부터’로 수정하는 것을 승인, 이 역시 총회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집행부안으로 마지막 의안인 제11항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될 경우, 4월말 개최되는 의협 대의원총회 보다 한달 가량 앞서 개정된다.” “민감한 문제다. 서둘러서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간다” 등 갑론을박 속에 거수표결에 들어가 15명이 폐기하는데 찬성, 폐기됐다.

이날 열린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는 김예원 위원장의 주도면밀하고 능숙한 진행과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같은 쟁점사항의 사전 지면을 통한 제안설명, 참석 대의원들의 성숙하고 진지한 참여 등으로 개회선언후 불과 37분만인 오후8시17분경 종료되는 색다른 기록을 남겼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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