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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총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 의협안건 채택
서울시의 정총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 의협안건 채택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3.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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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건정심 개편 · 건보수가 현실화 등 22개 안건 채택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제 II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 5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제67차 제2토의 분과위원회는 48명 중 참석 30명(참석 25명, 위임 5명)으로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손승환, 김종률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에서 건의한 27개항 67개의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012년은 의료계 전반의 위기로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시행 및 의료의 질 저하가 뒤따르는 총액계약제 등 산적한 문제들로 힘든 한해였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의사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 하고,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내정자 시절,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강력히 밝혀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각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구의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제안 구 대의원의 제안취지 및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고 참석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처리가 진행됐으며, 정책적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집행부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수임사항으로 채택, 비현실적인 사안은 폐기키로 결의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처방일수에 따른 차등 처방료 도입하라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것 △의료계 가입자․정부를 동수로 하는 중립적 건정심으로 개편하라 △대학병원 및 2, 3차 상급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들을 동네의원에서 처방 시 심사 불이익 개선하라 △전산심사의 문제점 개선 △보호환자 응급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에도 의원에 입원 가능하게 개선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소지하도록 건보공단이 TV에 홍보하도록 요청할 것 △건보수가 현실화 적극추진 △불합리한 초, 재진료 산정지침 개선 및 30일 이후 내원시 초진인정 추진 △토요 전일 가산제 도입 관철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1만5000원 기분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 적극 추진 △응급환자 개인의원 내원시 응급환자에 준하는 가산 처치료 인정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 평가와 지표연동관리제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포괄수가제 전면 재검토 △3차의료기관 3개월 이상 장기 약처방 지양하고 1차의료기관으로 되의뢰 하라 △선택진료비 폐지 위해 정부는 진료수가 현실화 하라 △심평원의 부당삭감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재심사 청구시 인정된 심사기한 준수 △심평원 환자진료자료를 심사평가 목적에만 사용하라 △자보환자 진료비 심사기준은 건보환자 진료비 심사기준과는 다르게 적용하라 △의료급여 지급 지연문제 해결(지연시 이자 지급) △의료보험 수가책을 원하는 회원에게 무료 배포 등 22개 안건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폐기된 안건으로는 △수가인상과 별도로 의원관리료 신설 요청 △초재진료 진찰료 통합 △마취의 초빙료 현실화 △DR(Digital Radiography) 신규 도입 시 수가 책정 △의협주도의 독자적 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실시(의료보험 청구 사전심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할 것)등 5건으로 결정됐다.

한편, 심의결과 총 27개항 67개의 안건 중 의협건의 22개 안건(원안채택 7,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15), 폐기 5개 안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오후 8시 40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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