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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재단, 법적 근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 법안 발의
건강증진재단, 법적 근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 법안 발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3.2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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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건강증진재단 이사장<사진 좌측 두번째>와 허용 사무총장<사진 좌측 세번째>이 오늘(28일) 오전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류지영 의원에 의해 지난 2월21일 발의, 건강증진재단은 법적 근거 마련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건강증진재단은 오늘(28일) 오전11시 재단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적 근거 마련 추진배경과 관련, “지난 해 1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정부출연근거 없음) 미비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증진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법적근거가 없는 기관은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단 세 기관 뿐”이라며 “이중 재원의 80% 이상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건강증진재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바 있다”며 “선험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법적기반 하에 건강증진지원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증진재단은 추진현황과 관련, “지난 2월21일 류지영 의원 발의로 한국건강증진개원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의안번호 3812)”며 “그러나 기관명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증진재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해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지원업무,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고 밝혔다.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정부출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의3제4항)”고 덧붙였다.

건강증진재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 후속조치로 국제사회 리더로서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준비와 금연정책 선진화를 위한 서울선언문 이행촉진 촉구(글로벌 리더스 포럼 개최), 국내금연정책 강화 △오는 5월8일, 7월, 9월12일 3차에 걸친 국민건강포럼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삼성생명과 함께 2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질병예방 및 자살예방 사업 실시와 관련, 자궁경부암 예방캠페인과 자살예방사업을 소개하고 △똑같은 건강증진사업은 NO, 지역여건에 맞은 건강증진사업은 YES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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