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공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3억여원 적발
공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3억여원 적발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3.1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부당 청구된 비용 3억3610만원…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 비율이 가장 높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억3610만원을 심의, 적발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허위·부당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총 3억3610만원으로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인력 미배치 및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가 8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도 8.4%였으며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679만원으로,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 거짓 신고, 공단에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공단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사고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와 국민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