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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30년만에 대한의사공조합으로 새 출발
의협 공제회, 30년만에 대한의사공조합으로 새 출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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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기인대회 및 총회 개최, 초대 의장에 유영구 대구시의 의장 선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30년만에 공제조합으로 전환, 새로운 변화의 불을 밝혔다.

‘대한의사공제조합’(조합)은 지난 2일 동아홀에서 설립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의협 산하단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제정안’ 심의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특히 조합원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로 제한했다. 또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이상∼10명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두도록 합의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 초대 의장에는 유영구 대구광역시의사회 의장이, 이사장에는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가 선출됐다. 감사는 장성구, 김세헌 의협 감사가 맡았다.

공제조합은 정관에 의협 산하기관으로 명시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조합원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로 제한했다.

이날 총회에선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호공제사업’과 3억원 보상의 ‘의료배상공제사업’ 등 사업계획과 92억1500만원의 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 아래 승인했다.

조합은 공제료와 사업순이익금·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협이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조합이 승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 회원의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의원 보호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1일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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