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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사회 총회 개최, 의료생협 대책안 촉구
광진구의사회 총회 개최, 의료생협 대책안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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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차원 대응책 마련 요구, 새 예산 1억 71만원 확정

광진구의사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의료생협을 국민건강보험법령 의거 요양기관에서 배제시키는데 서울시 의사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진구의사회(회장·김종웅)은 지난 27일 웨딩데이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생협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문제를 복지부,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의 독단적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부 의료생협이 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은 물론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생협은 허위·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 것도 모자라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검진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감안하면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0이내 범위의 비조합원 진료허용 규정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고.

김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하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지원 우려가 있어 서울시 의사회 차원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폐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불법 행위 고발에 대해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생협의 행위를 저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요쳥했다.

한편, 광진구의사회는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논의하고 새해 예산은 전년대비 671만원 증가한 9166만원으로 확정했다.

사업계획으로는 △상임이사회 및 전체이사회 등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회비 징수 사업 △의사회 해사 및 회원활동 대니외 홍보 △홈페이지 활성화 등의 안건 등이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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