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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총회_개원가 응급처치료 인정 촉구_새해예산 6587만원
종로총회_개원가 응급처치료 인정 촉구_새해예산 6587만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2.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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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7시 코리아나호텔 7층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종로구의사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강현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상단>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배순희 부회장이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하단>

종로구의사회(회장 강현수)는 지난 27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내 대학병원 및 3차병원과의 유대강화’를 골자로한 신년도 사업계획과 6587만2263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개원가 응급처치료 인정’ 등 7개항을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7시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정기총회 1부 개회식은 강현수 종로구의사회장의 인사,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의 축사(배순희 부회장 대독), 서울시의사회 지원 청소년 장학증서 수여(중앙중학교 3학년 이호영군), 종로구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2부 본회의는 129명의 회원중 90명(위임 7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전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시의사회 건의안건 채택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강현수 회장은 시의사회 건의안건 채택중 ‘대국민 홍보’와 관련, “최근 의협의 대내외적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제 의협은 국민을 위한 건강을 선도하는 의사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토요근무 공휴인정(주5일 근무제에따른 합당한 대책 마련) △진료규격화시키는 적정성 평가 및 융합심사 폐지 △동네의원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65세 이상 노인환자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인상 △응급환자 개인의원 내원시 응급환자 준하는 처치료 인정(처치료에 80-100% 가산) △국민건강 위한 의협차원의 대국민 홍보 적극 추진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등 7개항이 채택됐다.

건의안건 중 ‘개원가의 응급환자 처치료 인정’과 관련, 총회 참석 회원들은 “개원가의 응급처치에 따른 노력에 비해 처치료 등이 간과되고 있다”며 처치료 인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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