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진료 수가 현실화 입장 거듭 확인도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27일) 오후 브리핑 자료를 내고 최근 경남 김해 김 모 회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과 관련,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경남 김해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회원이 비의료인인 의료기 판매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1000여 차례에 걸친 맹장염, 골절 등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보도되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서면으로 배포된 브리핑에서 의협은 또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하고,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의협은 그 동안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어 왔으며 또한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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