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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건복지부-의약계 '약제비 합동조사' 전격 제의
병협, 보건복지부-의약계 '약제비 합동조사' 전격 제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2.2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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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보건복지부를 비롯 의약계 합동으로 약제비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26일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근본 개선책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파악후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합동조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병협은 “과거 ‘고시가제도’하에서 병원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되어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오히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하거나 값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그나마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요양기관들의 약가차액으로 인한 과잉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목적의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너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가격인하의 필요성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 결과적으로 약가인하 보다는 상승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약·정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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