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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주요내용
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주요내용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2.1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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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주요내용>


□ (대불비용의 법적 성격) 대불제도는 특정 공적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에 해당

󰁴 부담금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함(헌재판례)

○ 대불비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개설자의 경영난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행위 등을 제공하게 하려는 특정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개설자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

○ 대불비용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제한된 용도로만 지출되고 조정중재원에 의하여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

□ (부담금의 종류) 대불비용은 손해배상금 대불 용도로 쓰일 공동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

󰁴 부담금은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순수 재정조달 목적의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부담금 부과 자체로써 국민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헌재판례)

○ 대불비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개설자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대불 용도로 쓰일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 대불비용 부과 자체로써 개설자의 행위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타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없고, 추구하는 공적과제가 부담액으로 마련된 대불비용의 집행단계에서 실현

□ (재산권)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며, 개설자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미미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입법목적의 정당성)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 (방법의 적절성) 특수한 공적과제 성격의 대불제도는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개설자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었기에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봄이 상당함

- (부담금 형식 남용 여부) 대불제도는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마련, 이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일반적 과제라기보다는 관련된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과제 성격

▪(집단적 동질성) 대불비용은 예기치 못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는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동 재원으로, 이를 부담하는 개설자 사이에 다른 국민들과 구분되는 동질적 요소 지님

▪(객관적 근접성)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가 갑작스런 손해배상금 지출로 경영난에 처하는 것을 방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보장하려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 근접성이 있음

▪(집단적 책임성) 피해자는 보건의료인이 아닌 개설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불비용 집행으로 개설자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설자는 대불 재원 마련에 일정 정도 집단적 책임이 있음

- (집단적 효용성) 갑작스런 손해배상 지출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궁극적 이익은 개설자에게 돌아가므로, 대불비용은 개설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음

○ (피해의 최소성)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등이 제공되고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대불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대불비용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개설자의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평등원칙)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간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 환자는 대불제도의 이익을 향유함에도 개설자에게만 대불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해

-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책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자로서 본질을 달리하므로 환자와 개설자 간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음


○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국민들에게 안정적 의료행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불비용이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특수한 공적 과제에 해당

○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이 제공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피용자(보건의료인)가 아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감안할 때

- 공적 과제에 대하여 개설자는 일반 국민이나 보건의료인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설자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음

- 개설자는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 위험부담을 지니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자에 대불비용을 부담케 한 입법자의 선택은 불합리하지 않음

□ (자기책임의 원리)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개설자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 위험부담을 대불제도를 통해 분산시키는 이익을 향유하므로 대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은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유보원칙)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함

○ 대불비용 부담액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으로 국회 스스로 결정해야 하나 이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 있다면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 전문성,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결정하고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방안도 있음

□ (대불비용 원천징수 조항)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불비용 원천징수는 대불비용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요양급여비용 일부만이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대불비용 확보와 징수비용 절감으로 인한 공익이 원천징수로 인해 제한되는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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