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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에 따라 보건의료인 임금 인상 참고를
의협, 수가인상에 따라 보건의료인 임금 인상 참고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2.2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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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직원 임금인상 권고안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2013년도 임금 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진료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며 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서 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그 동안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속에서도 의사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정 진료수가를 외면함으로써 이제 의사들만의 노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진료수가는 의사들만의 일이 아니며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강보험공단과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통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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