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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수가 2.4% 인상,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폭력
의원급 진료수가 2.4% 인상,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폭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2.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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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입장 발표,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24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이는 의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이는 지난 10월17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수가협상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최종 제시했던 수치로, 200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70%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료의 대가로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당시 약국의 조제수가의 원가 보존율은 126%)

특히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하고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3.5%인데, 건정심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무엇이 다르고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면서 어떻게 최선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급 진료수가의 인상폭을 지난 10월에 결정했어야 했으나, 건보공단 측의 최종 제시안인 2.4%를 인상하는 안과,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0.2%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한 2.2% 인상안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이 결정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로 미루었고 지난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이번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며 계약을 위한 협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며 계약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상호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만일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의 권리이나 건정심은 협상의 결렬 시에 계약의 한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항상 상대방인 공급자에게만 협상결렬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렇게 협상과 계약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건정심은 또 한 번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건정심은 결국 건보공단이 최종 제안했던 수치로 결정했으며 이번에도 일방적인 지불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나며 공분했다.

의협은 노예란 자유와 권리가 빼앗긴 사람을 뜻하며 협상을 거부할 자유와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의료공급자는 그런 면에서 노예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번 건정심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혀를 차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는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말이나며 특히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는 원가 보전율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이제 속빈 강정처럼 외형만 키우면서 지속해 온 보건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되살펴 볼 때라며 공급자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 준 건정심의 구조, 복지포퓰리즘에 매몰된 보건정책, 그 사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의료의 질 그리고 경쟁력, 전문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하여 편법에 의존해 온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변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부와 의료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는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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