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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단시간 근로제' 도입 및 시행
건보공단, '단시간 근로제' 도입 및 시행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2.12.0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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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그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히 신청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고자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 활성화 역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향후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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