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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료인 ‘포괄수가제’ 개선 한 목소리 주장
법조인‧의료인 ‘포괄수가제’ 개선 한 목소리 주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1.2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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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료인권소위 주최 토론회서 지적,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 의료인권 침해사례 소개

정부가 강제 적용중인 포괄수가제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에서 주최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토론회가 바로 그 현장.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종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환자는 의료소비자로서, 의사는 의료제공자로서 각각 의료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종식 변호사는 이 때문에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은 재고되거나 혹은 적용대상과 범위의 전면적인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포괄수가제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보험이사는 의료현장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사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

이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산부인과 수술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예로 들었다.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데, 가격이 상당하여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사례로 중증환자 기피현상을 꼽았다.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 중증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수술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입원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의료인권 침해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환자들이 수술 후 출혈이나 통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입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보험이사는 이에 더해 포괄수가제를 수익을 내려 싼 재료, 간단한 방법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값싼 한정식 뷔페’에 비유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며 “질 좋은 ‘호텔 뷔페’를 기대하지만, 이는 아예 불가능할뿐더러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사의 의료수행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고 강조한 뒤,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치료보다 최선의 비용을 중시해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괄수가제의 의료인권 침해에 대한 반론으로, 안선영 변호사(건보공단 선임전문위원)는 “포괄수가제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까지 포함한 15년간의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고, 의료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7개 질병군 입원진료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상태 및 병원 종별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격을 정하고, 초과비용 지불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전까지 마련됐으므로,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문제될 소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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