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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주 5일 40시간 근무환경을 마련하라!
의료인의 주 5일 40시간 근무환경을 마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1.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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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의료인, 정부에 의해 통제된 저수가의 공통 피해자

의협이 개최한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료계의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대정부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 등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지난 15일 의료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의료인들의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가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만은 같은 국민임에도 삶의 질은 도외시 된 채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여 주 80시간(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는 것.

※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내과계는 20~40명 이내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평균 8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경영조차 어려움.

더욱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의료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의료인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향후 현실화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하여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국 회원들에게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와 대회원 서신문을 채택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인 의사들이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성명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주5일 40시간 근무환경을 마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다수 선진국에서 내과계 기준 일 20명~40명 이내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 80명 이상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정형외과 일평균 97명, 이비인후과 일평균 97명, 내과 일평균 77명).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세밀하고 성실한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잘못된 제도에 의해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여 주 80시간(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이에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인 의사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여건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에게 가격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인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정부측에 요청하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체 의사회원들에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동참을 펼칠 것이다.

2012. 11. 15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

 

 

<대회원 서신>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다수 선진국에서 내과계 기준 일 20명~40명 이내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 80명 이상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정형외과 일평균 97명, 이비인후과 일평균 97명, 내과 일평균 77명).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세밀하고 성실한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잘못된 제도에 의해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여 주 80시간을(혹은 100시간을)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인 의사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여건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에게 가격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인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측에 요청하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체 의사회원들에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동참을 펼치고자 하오니,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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