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정형선 교수의 “연평균 수가증가율 4.3% 주장은 왜곡된 것”
정형선 교수의 “연평균 수가증가율 4.3% 주장은 왜곡된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1.13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는 각기 독립적 요소로 합산 불가…수가인상 개념부터 바로 인식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수가가 연 평균 4% 이상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잘못된 논리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에서 진료비 증가율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환산지수 연평균증가율 2.0%와 상대가치점수 연평균증가율 2.2%를 더해 수가인상률이 4.3%로 계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런 정교수의 분석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으로 하는 독립적 부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 교수는 수가인상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가는 각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을 말하며, 환산지수가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정 교수는 마치 상대가치점수(a)와 환산지수 증가율(b)을 합쳐서(a+b) 수가인상률이 매우 높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의협은 또한 정 교수의 논리에서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는 근거와, 성격이 서로 다른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증가율을 그대로 합한 근거가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13년도 수가협상시 공단 협상팀이 이미 주장했던 논리와도 같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환산지수는 통제 가능하지만 볼륨(부피)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격 통제만이 아니라 전체 볼륨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의협은 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급여비 증가가 오로지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공익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 교수가 보험자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반문하고, 이것이 불공정한 건정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현재 진료비의 자연증가는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인 현상이 주된 요인”인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저수가로 인해 일면 의료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행 유형별 수가(환산지수) 계약제를 개선하여 유형별 계약취지에 맞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의료서비스 수요량 증가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현행 유형별 수가(환산지수)계약제는 각 유형의 급여비 증가율이 다르고, 의료서비스 수요량을 촉발시키는 원인 보완 등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따른 유형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형별 보험재정 기여도를 반영해 자연증가율이 높은 유형에 상대적으로 낮은 조정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가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리적임. 즉,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유형별 행위료 증감률을 비교 분석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가협상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음.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는 “유형을 막론하고 저수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저수가는 일차의료 고사위기의 주범”이라며, “저수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료현장의 실상”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공급자가 불만의 강도를 낮추라”라고 언급한 것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