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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근거마련 의료법 개정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근거마련 의료법 개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11.02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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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은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된다.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 마련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및 대리인을 추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추가된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개선,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한다.

특히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이 금지된다.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 개선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의 경우,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삭제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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