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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건정심 결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0.2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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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의 결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2013년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건정심은 하루 전날 열린 건정심소위에서 지난 10월 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하였던 2.4% 인상안과 페널티를 적용하는 2.2% 인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왔던 그 동안의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었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반복하다가, 끝내 어정쩡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건정심의 수가결정 연기 꼼수는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사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보험사에서 자신들은 연간 1조 400억원의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통보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페널티를 부가하겠다고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사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정부도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횡포를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건정심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데 2천억원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어이없게도 약사회에는 약사들이 원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밀면서 원가보존율이 가장 높은 조제수가를 유형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미운 의료계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정부정책에 고분고분 협조하는 약사회와 한의사회에는 선물을 주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의료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정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과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수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정부의 횡포에 대해 오랜 기간 의사들은 인내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설득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2. 10. 2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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